사회
1차 인혁당 사건, 故 도예종 씨 등 관련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 ‘눈길’
입력 2015-05-31 01:31 
1차 인혁당 사건 / 사진=MBN
1차 인혁당 사건, 故 도예종 씨 등 관련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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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 받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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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이 50년 만에 판결이 나 눈길을 끌고 있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수십 여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당시 도 씨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도 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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