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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신설
입력 2007-07-19 07:12  | 수정 2007-07-19 07:12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1부~26부 6개의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심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신설되는 형사합의 27부에서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설 재판부는 우선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모의재판을 열어 재판 진행절차와 배심원 선정,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강도·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폭이 연루된 범죄나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반대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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