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년 전 시위대 맞아 고환 위축…"유공자 인정 가능"
입력 2015-05-30 19:41  | 수정 2015-05-30 20:50
【 앵커멘트 】
23년 전, 전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가 쇠 파이프에 맞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당시 후유증으로 고환이 위축됐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2년 5월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던 전 모 씨.

전 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 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습니다.

전 씨는 고환 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전역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년, 전 씨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23년 전 맞은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 전 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냈지만 1심은 고환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에게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전역 후 전 씨가 고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20여 년 전 당한 가격의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씨에게 고환 위축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다만, 추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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