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 태운 20대 검거…목적성 있었나
입력 2015-05-30 19:41  | 수정 2015-05-30 20:28
【 앵커멘트 】
지난달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논란이 됐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기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던 23살 김 모 씨 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위에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계획적으로 불태운 겁니까?) 아닙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쟁점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우선은 보이고요. 여러 가지 기존 수사 사례나 판례를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국기를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잉 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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