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법무부 "위헌 확인"…국회 압박
입력 2015-05-30 19:41  | 수정 2015-05-30 19:47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과거 사례를 들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심사하는데도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사법부의 권한도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깊은 우려를 표시했던 청와대는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어제)
-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거들고 나서자, 국회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이 논의됐지만, 위헌성이 확인돼 무산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가 아닌 통보로 수위가 낮춰졌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모레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행령 수정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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