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차 인혁당 사건, 故 도예종 등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5-30 17:33 
1차 인혁당 사건, 故 도예종 등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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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

1차 인혁당 사건, 故 도예종 등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 故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50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 3부는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의 면담과 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013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으로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도 씨 등 13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 씨는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고, 인혁당 사건은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부터 2008년 사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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