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 청소년 사흘 동안 재워준 대학생 벌금형
입력 2015-05-30 14:23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집에 데려와 함께 지낸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을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0살 노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살 A양이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에서 사흘 동안 재워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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