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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실질적 효과는…’
입력 2015-05-30 13:25  | 수정 2015-05-30 13: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지난 29일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달 5일쯤 법률 용어와 표현, 오탈자 등을 보정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률안의 이송에 특별한 기한 제한은 없는 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재적 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인 21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실질적 효과는 얻지 못하고 정치적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 뭐가 마음에 안든다는거야” 국회법 개정안 위헌아니지 않나?” 국회법 개정안 언제 이송되려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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