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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드디어 '신화' 이름 되찾아…'17년 만의 쾌거'
입력 2015-05-30 10:12 
신화/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신화, 드디어 '신화' 이름 되찾아…'17년 만의 쾌거'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 '신화'가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신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화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구 신화컴퍼니)와 상표권을 가진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차 조정기일을 갖고 상표권을 돌려받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신화'의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화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습니다.


준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표권 범위는 국내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해 출시되는 음반 과 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 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일부를 돌려 달라"며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 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내 놓아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줘라"고 판결하면서도 "상표권은 준미디어 측에 있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준미디어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이 신화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 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란 상표는 명시하지 않은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습니다.

신화가 사실상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 1998년 데뷔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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