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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내용 살펴보니, 실제 신고와 다른 추출 방식 등
입력 2015-05-30 02:31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사진=MBN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내용 살펴보니, 실제 신고와 다른 추출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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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한 내용과 너무도 다른 추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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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에 많은 사용자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9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댕기머리의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사용 원료 등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식, 한약재를 따로 달여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 한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인 뒤 약효를 우려냈다.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는 들어가 있는 등 해당 업체가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관리한 정황 또한 포착됐다.

이 업체는 한방 샴푸 완제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등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제품이 생산되자마자 즉시 출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체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의약외품 샴푸에 들어가는 모든 한약 성분은 개별 추출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매체의 취재 후 식약처는 댕기머리 업체의 샴푸 제조 공정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업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에 샴푸 제조를 중지하라고 하는 등의 행정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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