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의동행 거부 고지 안 해…음주측정 4번 거부 무죄
입력 2015-05-29 19:41  | 수정 2015-05-29 20:37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라고 본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

에쿠스 승용차 한 대가 2차선 도로에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0살 강 모 씨가 정지 신호에 차를 정차했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겁니다.

강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지구대까지 왔지만, 음주 측정을 4차례나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경찰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임의동행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를 알려주지 않고 지구대로 데려갔고, 이는 불법 체포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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