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 '충격'
입력 2015-05-29 16:35  | 수정 2015-05-29 20:20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사진=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처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 '충격'

한방 샴푸 '댕기머리' 업체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관리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분기 정기 검사 중 댕기머리 제품이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업계는 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원료를 얻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는 댕기머리 외에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는 식약처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댕기머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은대로 제조하지 않을 시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행정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진 식약처가 행정조사 중"이라며 "향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협업해서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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