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비방' 김해호 씨 영장 청구
입력 2007-07-18 15:57  | 수정 2007-07-18 15:57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했던 김해호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명박 전 시장 캠프측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해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전 대표측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씨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 씨와 이명박 전 시장 캠프측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공범자가 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이명박 전 시장 캠프측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 고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과 황병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의원과 황 전 의원은 조사에서 지난 6월 서 의원 등과 골프를 칠 당시 이 전 시장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해 / 기자
-"이와함께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자료를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접속 이유와 횟수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