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금융권도 주택대출 규제
입력 2007-07-18 15:52  | 수정 2007-07-18 15:52
8월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시행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확대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주택대출 증가액은 3조2천억원. 이 가운데 3조1천억원이 비은행권 대출이고, 은행대출은 1천억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은행대출이 막히자 규제가 덜한 보험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등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대평 / 금감원 부원장보 - "비은행권의 리스크 증대와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 최대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농·수협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조금 완화된 45~55%, 최대 7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5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규모가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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