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6년 후부터 적자 예상 ‘왜?’
입력 2015-05-29 08:26  | 수정 2015-05-29 13:33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6년 후부터 적자 예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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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6년 후부터 적자 예상 ‘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더 내고 덜 받는 폭이 적다보니 2021년부터 적자보전금 액수는 다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공무원 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가령 20년째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뒤 받을 연금은 월 200만 원에서 3만 원만 줄어드는 반면, 10년 된 공무원은 월 169만 원에서 16만 원이 줄며 연금액 차이는 4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불리했던 규정은 대부분 수정됐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고, 연금을 받는 기준도 10년으로 줄였다.

또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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