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LS 대법 판결, 투자자 이익 우선에 손들어줘
입력 2015-05-28 17:03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상환 기준일에 고의적으로 종가를 떨어뜨려 상환금 지급을 회피했다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ELS 운용사가 위험 회피를 위한 정상적인 금융거래(‘델타헤지 기법) 범위에서 이뤄진 대량거래여도 운용사의 이익과 투자자 이익이 상충하면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에 제기한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ELS 종가 결정에 임박해 고의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ELS 주가조작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이번에 ELS 거래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ELS를 발행했다. 이후 8개월후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주가가 기준가를 밑돌 가능성이 높자 대우증권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13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결국 이 ELS가 만기 상환일에 원금 30% 손실을 보게되자 윤모씨 등 투자자는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은 ‘델타헤지범위내 거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은 투자자와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델타헤지 범위에 있더라도 증권사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헤지거래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ELS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만 하급심까지 합쳐 10여건에 이른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결합 상품으로 주가가 원금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고 그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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