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주 화교도 한글 이름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영문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영주와 거주 자격 등을 가진 화교에 대해 영문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화교들이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 입학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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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영주와 거주 자격 등을 가진 화교에 대해 영문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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