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징계결정에 진중권 “분위기 살벌하네”…대체 어떤 일 있었길래?
입력 2015-05-27 22:05 
정청래 징계결정, 사진=QTV
정청래 징계결정에 진중권 분위기 살벌하네”…대체 어떤 일 있었길래?

정청래 징계결정, 당직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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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계결정에 진중권 분위기 살벌하네”…대체 어떤 일 있었길래?

정청래 징계결정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청래 징계결정 등은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을 통해 나왔다. 윤리심판원은 "3차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

이번 정청래 징계결정 등을 두고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청래 말 한 마디에 자격정지 1년. 풉, 분위기 살벌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청래의 언행에는 찬동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고, 심지어 부조리해 보입니다"라면서 "친노패권이라더니, 정작 패권 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징계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정청래 징계결정은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이 끝난 뒤 당무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청래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패권주의 청산을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을 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5가지다. 징계 수위로는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해당되지만 당직 자격정지는 당직만 일시 배제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지역위원장직이 정지된 정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정청래 징계결정 아이고” 정청래 징계결정 이게 뭐야” 정청래 징계결정 믿을 게 없네” 정청래 징계결정 정당한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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