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라라 "이규태 부적절 발언…신뢰 깨져 계약해지"
입력 2015-05-27 20:43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클라라 측이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으며 더는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지난해 6월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이래 술자리에 불러내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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