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소변경시 금융사 한 곳에만 알리면 `전체공유`
입력 2015-05-26 20:36 
바뀐 주소를 금융회사 1곳에 신고하면 전체 금융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속인 조회 서비스처럼 바뀐 주소도 금융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지점이나 금감원 등을 방문해 주소 변경 사실을 등록하면 여타 금융사로 일괄 공유된다.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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