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입력 2015-05-26 17:15  | 수정 2015-05-26 19:53
앞으로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사생활 침해(층간 소음), 실내생활공간 적정성 등이 추가됐다.
주거환경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E등급이면 다른 부문 점수와 상관없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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