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곽순환도로 소음, 방음벽 설치해야"
입력 2007-07-17 09:27  | 수정 2007-07-17 09:27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연대해 주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각 20만원씩 모두 6억 7천만원을 지급하고,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과 소음저감시설을 갖춘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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