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무임승차' 제지하자 폭행…표 값의 110배 벌금
입력 2015-05-24 19:42  | 수정 2015-05-24 20:37
【 앵커멘트 】
KTX 기차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걸리자 여승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결국 표 값의 1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2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행신발 부산행 KTX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열차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24살 김 모 씨.

여승무원이 다가와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김 씨가 달아납니다.


여승무원은 즉시 김 씨를 쫓았고, 가방을 붙잡자 손으로 막고 팔로 밀어 여승무원을 다치게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법원은 무임승차와 폭행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여승무원과의 합의서까지 위조하고, 여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무임승차를 하다 발각되면 표 값의 0.5배에서 최대 10배를 물어야 하는 상황.

▶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 "(무임승차를) 감추고 화장실로 숨어다니거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한 (요금의) 10배가량은 승무원 재량으로…."

광명에서 대전까지 무임승차를 하다 걸린 김 씨는 결국 표 값 1만 8천 원의 110배를 물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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