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목동·상계동 재건축 시동…29일부터 연한단축 시행
입력 2015-05-24 18:43  | 수정 2015-05-24 20:01
◆ 재건축 연한 단축 ◆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수혜 단지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중계 주공단지, 삼풍·반포미도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자마자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달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건축 사업을 공론화하는 것은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단지가 처음이다. 양천구청은 단지들이 제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목동 지구단위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일대 총 209만7151㎡의 용적률과 기반시설 비중, 건물 층수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는 작업이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9~10월보다 용역 발주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단지들은 안전진단기준 완화에 기대를 걸며 '재건축 스터디'에 분주하다. 재건축 연한만 채우면 층간소음, 노후한 냉난방 시설,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진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주택 경기 회복세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향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선 구청의 공통된 설명이다.
도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직 구성 등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며 "재건축은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행착오를 줄여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단지들이 늘고 거래량은 물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 전환에 한몫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5%로 전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운 데다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0.08%)을 크게 웃돌았다.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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