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약금 과다징수 대방건설 시정명령
입력 2007-07-16 12:52  | 수정 2007-07-16 12:52
아파트 임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린 대방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한다'는 대방건설의 임대차 약관은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한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이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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