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하는 말이…“구속기간 반성 엿보여”
입력 2015-05-23 06:01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MBN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하는 말이…구속기간 반성 엿보여”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그 이유는?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하는 말이…구속기간 반성 엿보여”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