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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입국관리소 접촉, 병무청 “스티브유로 외국인…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
입력 2015-05-23 02:31 
유승준 출입국관리소와 접촉, 사진=아프리카TV
유승준 출입국관리소 접촉, 병무청 스티브유로 외국인…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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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입국관리소와 접촉 논란에 병무청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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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출입국관리소 접촉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2일 오후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유승준 쪽에서 말 한 것은 일체 논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며 출입국관리소 접촉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같은 날(22일) 유승준 측의 말을 인용해 유승준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취했다. 정식으로 인터뷰(면접)를 요청을 하라는 말에 26일쯤 공문을 작성해 전송할 예정이다. 인터뷰가 진행된다면 가능한 화상으로 인터뷰로 나누고 싶지만 서면 인터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병무청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유승준은 스티브유로 외국인이다. 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본인이 국내 복귀 시도 의사를 밝힐 뿐이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유승준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은 0%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후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그는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또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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