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으로 감형 ‘이유는?’
입력 2015-05-22 20:56 
유병언 장남 유대균 / 사진= MBN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으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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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73억3000여만 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고,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유병언 장남 유대균, 감형이라니” 유병언 장남 유대균, 이럴수가” 유병언 장남 유대균, 확실한걸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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