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제품효능 광고 실증 강화
입력 2007-07-16 06:32  | 수정 2007-07-16 06:32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이를 판단할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를 강화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검증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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