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5-05-22 11:51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회항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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