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벌 해달라"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선고
입력 2015-05-22 07:00  | 수정 2015-05-22 07:11
【 앵커멘트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이뤄집니다.
지난 주말 피해 여승무원이 재판부에 조 전 부사장을 엄범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가운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피해 여승무원 김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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