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PEF 첫 징계…"수익보장 내세워 투자유치 안돼"
입력 2015-05-21 22:23  | 수정 2015-05-21 22:32
금융감독원이 수익 보장 금지 규정을 어긴 사모펀드(PEF)들에 대해 첫 징계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 글로벌앤드어소시에이츠(G&A) 등 두 곳의 PEF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PEF 운용 인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안에 따르면 자베즈와 G&A 현직 대표들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회사에는 기관경고(경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특정 투자자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G&A와 공동 운용사(Co-GP)인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블라인드펀드(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펀드) 특성상 투자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계를 피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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