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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최종결정 ‘무슨 이유로?’
입력 2015-05-21 20: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1일 오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나 기록 등이 미리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계획과 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소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최종 결정 났구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로 수사받는구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라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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