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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공인으로…"
입력 2015-05-21 19:13 
박효신/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공인으로…"

가수 박효신이 오늘인 21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차 법정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효신은 지난달 9일에 있었던 첫 공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측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법상의 죄로, 박효신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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