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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檢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5-05-21 18: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 역시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잘 해결되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힘내요"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죄를 지었으면 깨끗이 벌을 받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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