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 숨진 아이 언니 "판사님 계모 사형시켜주세요" 편지 눈길
입력 2015-05-21 17:35 
항소심서 징역 15년/사진=SBS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 숨진 아이 언니 "판사님 계모 사형시켜주세요" 편지 눈길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씨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친부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임 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됐고, 검찰이 구형한 35년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대비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나를 죽여달라.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초 울산 계모사건과 같이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량인 35년형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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