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
입력 2015-05-21 17:29 
종이형태의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방식으로 유통되는 전자증권이 이르면 2019년에 도입된다. 현재 증권은 실물을 예탁기관에 보관하고 거래는 계좌 간 대체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증권이 도입될 경우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45년 만에 증권의 전자화가 이뤄지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화 대상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가능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포함되며 기업어음(CP),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채권의 경우 의무화 필요가 크지 않아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전자증권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등록기관은 증권예탁 업무를 맡아온 예탁결제원이 맡고 계좌관리는 증권사가 담당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한 후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주식과 채권 등을 주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장증권과 채권의 90% 이상이 예탁된 상황이어서 별도로 전자증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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