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엄벌 탄원, 피해 女승무원 일상생활 불가 "14시간 비행은 공포와 두려움"
입력 2015-05-21 16:22 
조현아 엄벌 탄원/사진=MBN
조현아 엄벌 탄원, 피해 女승무원 일상생활 불가 "14시간 비행은 공포와 두려움"

조현아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진행되는 가운데 승무원 김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승무원입니다.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이 터진 직후 사흘 동안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 속에 살았다"며 "박창진 사무장님이 내리고 비행기가 다시 출발한 후 조현아 부사장님을 모시고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만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얼굴도 대중에 알려져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탄원서에서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특히 김씨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휴직 상태입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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