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이유 살펴보니 성범죄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 때문
입력 2015-05-21 15:44 
의사풀무원/사진=MBN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이유 살펴보니 성범죄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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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풀무원 불매운동 단체 움직임 ‘왜?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이유 살펴보니 성범죄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 때문

일부 의사들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자 법안 발의자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풀무원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의사들은 이에 대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원 의원은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 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원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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