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당시 학대 당한 아동 모습보니? '충격'
입력 2015-05-21 15:29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사진=SBS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당시 학대 당한 아동 모습보니? '충격'

8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칠곡 계모 사건'이 다시금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언니 소리(가명) 양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동생의 죽음은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학대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소리(가명)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소리의 실질적 보호자인 고모를 통해 소리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소리 역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며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동생 소원(가명)을 잃은 소리는 계모가 물고문에 구타, 청양고추 먹이기 뿐만 아니라 소변 대변 묻은 휴지를 먹였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이날 동생 소원 양을 잃은 소리는 새 엄마와 살았던 454일간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소녀가 계모와 살았던 454일간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계모와 454일을 사는 동안 두 자매의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만 37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했습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습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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