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죄는 아니다?
입력 2015-05-21 14:55  | 수정 2015-05-22 15:08

‘칠곡 계모사건 ‘칠곡 계모 ‘칠곡계모 항소심
법원이 칠곡계모 임 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의붓달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임 모씨에게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은 결과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 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임 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러나”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변명하는 게 더 괘씸하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애를 대체 얼마나 때린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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