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실 지방공기업 3주내 퇴출된다
입력 2015-05-21 14:37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더 엄격해지고 부실 공기업은 빠르게 퇴출된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 이유 등을 주민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고 해산명령을 받은 부실 지방공기업은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은 200억원,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은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담당자 이름과 추진배경, 진행경과, 예상효과 등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타당성 조사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기 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관할 지자체나 사업 당사자인 지방공기업이 지정하도록 해 적실성에 의문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맡게 했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과 절차도 분명해진다. 그동안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20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해산명령을 받은 기관은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강력한 안을 마련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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