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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훼손"VS업체 "김창렬이 이중계약" 맞고소
입력 2015-05-21 13:45 
김창렬 창렬스럽다/사진=MBN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훼손"VS업체 "김창렬이 이중계약" 맞고소

'창렬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가격은 비싼데 내용물이 부실한 한 식품업체 제품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제품의 광고 모델이었던 가수 김창렬 씨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한 식품업체에서 내놓은 즉석식품이 겉포장 그림과 달리 실제 내용물이 부실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그 불똥이 광고 모델이었던 가수 김창렬 씨에게 튀었고, 물건이 제값을 하지 못할 때 '창렬스럽다'는 말을 사용하며 유행어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해당 식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창렬 측 변호인은 "상품의 과대포장에 따른 내용물 부실, 부실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김창렬씨 이름이 '창렬푸드'나 '창렬스럽다'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면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업체는 김 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계약 당시 소속사 동의없이 김 씨와 계약을 했는데, 뒤늦게 소속사까지 나서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건 김 씨가 소속사와 또다른 이중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그건 식품업체의 주장이고, 김창렬 씨 주장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은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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