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면허증 빌려주고 月100만원씩…“면허취소 적법”
입력 2015-05-21 11:19 

의사면허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원을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초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미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정씨는 이씨의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병원 2곳을 추가로 개설했다.
결국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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