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계모 의붓딸 학대 죄질 무겁다” 징역 15년
입력 2015-05-21 11:16 

여덟 살 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는 추가했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3년 8월 의붓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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