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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경복궁 서측 일대… 건축규제 없애 `한옥美` 살린다
입력 2015-05-21 10:53 
사진은 북촌 한옥마을 모습[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를 21일부터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 번째다.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 등 지금까지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후 비교 [출처: 서울시]
시는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 및 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시가 지난 2013년 설치한 현장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종로구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건폐율 완화 특례 규정[출처: 서울시]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북촌·경복궁 일대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주거지인 만큼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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