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늦은밤 아파트 주차장 돌며 현금·명품시계 싹쓸이
입력 2015-05-21 10:26 

야간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전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한 외제 승용차의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56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다. 전씨가 6개월동안 훔친 금품이나 물품을 팔아 현금화 시킨 금액만 6500만원에 달했다.
전씨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고급승용차 위주로 금품을 털었으며 훔친 금품으로 스포츠토토 등 도박비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절도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10년이 됐다. 취업 등이 안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며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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