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대세력 공격하라" 지시 어긴 동료 조직원 폭행한 조폭 덜미
입력 2015-05-21 06:00 
반대세력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잠적한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4월 반대세력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잠적한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38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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