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 들어선다
입력 2015-05-20 14:47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공원 안에 경찰지구대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지구대보다 작은 116㎡ 이하의 파출소만 건립 가능하다.
또 430㎡를 넘는 대형 지구대 역시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이 여러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통합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30만㎡ 이상 근린공원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보훈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설치 가능하다.
이밖에 공장 등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 주변에 공해를 완화하고 사고 시 피난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충녹지 최소폭은 기존 10m에서 5m로 줄어든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