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자선단체 가짜기부금 처벌 강화
입력 2007-07-13 14:52  | 수정 2007-07-13 14:52
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되면,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기부금 명세서를 낸 납세자도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3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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